1. 48442번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중 추가로 문의드린 것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3. 증여세 계산시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특수관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 3자간 거래인 경우3억원을 차감하지 않나요 ?
이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30%의 차이가 아니라 시가와의 차액이 5% 혹은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며, 비특수관계자간은 30% 이상인 경우 증여로 봅니다.
질문과 답변의 내용이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의 내용은 증여의 판단기준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문의한 것은 증여인 경우 3자에게선 3억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증여를 계산하는지 여부 입니다.
답변
기질의를 확인하지 않아 질의의 의도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특수관계인의 거래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