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8467에 대한 추가질문 디아이디 | 2013-05-03


질의사항 1에 대한 추가질문 ) 당사는 (1)제조후 판매된 제품에 대한 클레임과
(2)제조과정에서 발견된 원지불량에 관한 클레임에 대금을 구분하여
(1), (2)모두 손해배상성격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1)의 발생시 영업외수익(잡이익)의 인식이 가능하다면 (2)의 클레임건
에 대해서도 영업외수익(잡이익)인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질의사항 2) (2)의 클레임에 대해 영업외수익(잡이익)이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회계처리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제조후 판매된 제품에 대한 클레임과 (2)제조과정에서 발견된 원지불량에 관한 클레임 모두 손해배상적 금품이라면 귀사의 견해와 같이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즉,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에 따라 계정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