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재평가 소비코 | 2013-05-03

안녕하세요.
당사는 당해년도에 자산재평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자산재평가(5월경에 시행할경우)후 회계반영은 (증액된금액) 언제까지 반영해야하는지요?

2) 유형자산(건물)인 경우 장부가액과 평가금액 차액(증액된금액)을 반영할시에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감가상각누계 반영된 잔존가액으로 봐야하는 건지 ?
3)향후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회사에 이사에 결의로 결정하고 진행하여야 한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2.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면 됩니다.

3.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여부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