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삼진엘엔디 | 2013-05-03

위 답변에 재질의드리면,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신고가 무신고된 상황인데, 기한후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 한 것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고후 누락된 경우라면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애초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