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이미 제조후 판매된 제품에서 클레임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성격의 대금을 받는다면 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반영해도 됩니다.
2. 클레임에 따른 손해배상성격의 금액은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손해배상성격이 아닌 일정금액을 할인하기로 한 경우라면 원재료차감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3. 관세환급금을 원재료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미리 선납관세로 반영하였다가 추후 선납관세를 차감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4. 선납관세와 관세환급시의 차액에 대해 잡이익이나 잡손실 반영 가능합니다.
5. 어떤 항목인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계정선택은 귀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