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클레임대금과 관세환급금에 관한 질의 디아이디 | 2013-05-03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1. 클레임에 관한 질의

당사 현황) 기존에는 A라는 거래처에서 1차가공된 원지(a)를 수입하여 제조하였고
현재는 B거래처에서 기초상태의 원지(b)를 매입하여 제조하고 있으며
A거래처에서 원지(a)의 수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1) 원지(a)의 재고가 대부분 소진된 상태에서 이미 제조후 판매된 제품에서
원지(a)에 관련한 클레임이 발생되었을시 원가차감이 아닌 잡이익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현재) (차) 현금 xxx (대)원재료 xxx

(변경) (차) 현금 xxx (대)잡이익 xxx

질의사항 2) 현재 당사는 원지(b)에 관련한 클레임은 원가차감(원재료차감)으로 회계처리를
하기에 원지(a)에 대한 클레임을 잡이익처리한다면 한 회사에서 비슷한 상황에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부분

2. 관세환급금에 관한 질의

당사현황) 관세환급금의 당사의 현재 회계처리

(차) 현금 xxx (대)원재료 xxx

추후 변경하고자 하는 회계처리

(납부시) (차)원재료 xxx (대)현금 xxx
선납관세 xxx
(환급시) (차)현금 xxx (대)선납관세 xxx

질의사항1) 관세환급금을 원재료차감하는 현재의 회계처리를 대신하여 선납관세계정을 통하여
관세환급시 선납관세를 차감하는 회계처리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사항2) 위의 회계처리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납부시 차변에 인식한 선납관세와 추후
관세환급시 상계할 선납관세의 분기별,혹은 연도별 차액에 대하여 잡이익 또는
잡손실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사항3) 선납관세의 계정명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선급금과 같은 다른 가계정으로
변경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답변
1. 이미 제조후 판매된 제품에서 클레임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성격의 대금을 받는다면 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반영해도 됩니다.

2. 클레임에 따른 손해배상성격의 금액은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손해배상성격이 아닌 일정금액을 할인하기로 한 경우라면 원재료차감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3. 관세환급금을 원재료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미리 선납관세로 반영하였다가 추후 선납관세를 차감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4. 선납관세와 관세환급시의 차액에 대해 잡이익이나 잡손실 반영 가능합니다.

5. 어떤 항목인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계정선택은 귀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