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준공 후 늦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대주 | 2013-05-03

1. 음식점 신축과 관련하여 인테리어공사를 A업체에 도급 줌
2. 2012년 11월 준공하고 음식점 개업했으나, 인테리어공사는 미비한 상태였음.
3. A업체와 도급공사금액 증액건으로 분쟁이 있었으며, 이로인해 2013년 1월중순에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함
4. 2013년 1기예정 부가세신고(환급 발생)했고, 세무서에서 환급관련 자료요청함
5. 질의: 준공시기 경과 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매입세액 환급이 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도급공사금액 증액건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대금이 확적되지 않았다면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공급금액 확정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면 문제없으며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