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입고수량과 생산실적수량 일치를 위한 거래명세서 +,-처리 디에스씨 | 2013-05-02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입고기준으로 마감 하던것을 생산실적기준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즉,협력사에서 당사에게 제품 입고를 하고,당사의 생산실적수량으로 입고수량을 판단하게 됩니다.(생산실적수량 만큼만 입고수량 인정 - 나머지는 당사에 있는 협력사 재고로 인정)

EX) 협력사 입고수량 100ea, 당사 생산실적수량 80ea 인경우.
※사전 협력사와의 약정체결(생산실적수량으로 마감)을 전제로함.
1.협력사에서의 입고수량 100ea(거래명세서 100ea)이고,당사의 생산실적수량이 80ea 이므로, 세금계산서는 80ea에 대한 금액으로 수취.

2.세금계산서의 80ea에 대한 금액과 수량을 일치시키기 위해 협력사에서 거래명세서를 -20ea로 처리.또는 당사에서 20ea에 대해 반출증을 발행.(단, 실수량은 당사에 보관중인 협력사 재고가 됨)
이경우,부가세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두경우 다,부가가치세법과 상반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간략한 방안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도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입고시점에 해당 부품에 대한 소유권이 귀사에게 이전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 등 구체적 계약내용을 알 수 없는바, 입고와 동시에 귀사에게 부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이는 명백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입고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