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관련 삼진엘엔디 | 2013-05-02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사 직원중 해외주재원이었던 직원의 과년도 연말정산에 해외수입급여액이 누락되어
수정신고코저 합니다. 해외현지에서 납부한 기납부 외국납부원천세액도 공제코저 합니다.
1. 소득세법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관련 법령중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기한이 언제까지인지요?

2. 위 내용과 같이 최초 연말정산시(혹 개인의 종합소득세신고의무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미신청하였다면, 수정신고시에도 신청할 수 없어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외국납부세액공제관련 무신고시 수정신고 신청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내법인에서는 국내 지급분에 대하여만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해당 직원이 연말정산한 국내 근로소득과 해외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201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 시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