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승인서 발급시기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주)디티씨 | 2013-05-02

수고많으십니다.
구매승인서 발급일 :2012년 11월 ## 일 발행
구매승인서상 공급예정일 :2012년 12월 ## 일
실제 제품 납품일 : 2013년 1월 중 납품

위와 같은 경우로 제품을 납품하였을시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영세율이 가능하지 않으면 1월 납품분은 2013년 1월중에 구매승인서 제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발급한 구매승인서의 한도내에서 영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므로, 구매승인서를 11월에 발급후 1월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발급하지 않고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