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자보증기간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 2013-05-02

프로젝트 시공이 완료된 후 하자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유무가 궁금합니다.
Case1.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경우
Case2. 하자보수에 대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주가적으로 원도사에서는 잡손실로 부가세 포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가세 포함해서 지급하게 되면 저희도 공제를 못받게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사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부가세를 포함하면 공제가 안돼 손해가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프로젝트 시공이 완료된 후 하자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나, 대가를 받지않고 제공하는 하자 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자보수용역제공과는 별도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배상적 금액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