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주소관련해
건물의 기존 3층을 임대해 사용하다가 2층을 추가임대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주소지가 3층으로 되어있는데...
2,3층으로 수정등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정은 선택사항인가요?
답변
사업장 주소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대상이 되므로 기존 3층에서 2,3층으로 정정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796, 2006.04.28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