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 선박 국내 체류시 용역 제공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주)덕양에너젠 | 2013-05-02

영세율 적용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거래 관계
"갑" : 외국 선박 관리 업체
"을" : 선박내 탱크 청소 용역 업체

갑 이라는 회사는 주로 외국 선박 회사들과 계약을 하여 외국선박들이 국내에 입국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선박내 탱크 청소관련해서는 을 이라는 회사에 하청을 주어 "을" 이 직접 외국 선박에 들어가서 선박내 탱크에 청소등의 용역을 제공합니다..
을은 이때 내국물품적재허가서를 여수, 부산등의 세관장으로 부터 발부를 받으며
청소가 완료되면 갑이 을에게 원화로 지급합니다...

질문
1. "을" 입장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누구한테 발급을 해야할지 ?
-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모르겠지만
"외국선박" 에게 발행한다면 외국선박의 경우 대부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일 텐데
이때 "을" 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여..

2. "갑" 회사의 주장은 자기들은 지금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은적이 없으며
자기들은 단지 중간에서 대행만 하고 외국선박회사에서 돈이 들어오면 자기들은
을에게 대금결재를 하는 시스템이니 "을"은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고 "을"이 "외국선박"에 청소용역에대한 대금청구하는 인보이스를 만들어 두며
일반 소매매출처럼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말고 "기타"로 부가세 신고하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내국물품적재허가신청서 등이
저의 "을" 명의로 발급이 되며 외국선박에 용역을 제공하니 영세율 적용이 된다고 보며
만약 저희가 부가세 신고시 "갑"의 주장대로 신고한다면 영세율신고 누락등의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에 이런 거래관계에서 당사가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 및 발급대상, 영세율 적용 유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사가 갑으로부터 외국항해선박 청소용역 등을 하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완료일을 공급시기(작성일)로 하여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관장이 발행해준 증명서 및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선주사의 스템프가 날인된 서비스리포트, 인보이스, 갑과의 용역하도급계약서 사본 등)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제도 46015-11195, 2001.05.21
외국업체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521, 1998.11.11
외항선박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