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거래처와 일을 하다 어떤 이유로 업무가 지체되어 상대에게 panelty 만 보상해주고
관련 매출은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panelty만 있고 관련 수익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저희에게 penalty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건지요?
아니면 해지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해지나 계약해제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지계약서와 입금증 등을 수취 보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