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시적1가구2주택자의...연말정산 주택공제 (장기저당차입금 이자납부액 소득공제) 장은주 | 2013-04-30

안녕하세요?
지난 2012년 연말정산 관련
12월말 주택을 구입하여 2012.12.31 현재 일시적 1가구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납부액에 대해 2012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이사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2주택은 세무혜택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