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지구별 | 2013-04-30

1. 거래분은 4월이나, 당사의 거래내역 중 일부가 미확인되어 매출처거래처에서 5월로 세금계산서을 발행을 요청해왔는데,,,, 부가세법 상 문제가 없는지요?

2. 문제가 있으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가 아닌 거래 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한 날짜에 발행하는 경우 추후 세무 조사 등에 의해 발각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적용됨은 물론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