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환우선주 상환시 기타는 일반주주는 동일비율로 무상감자시 문제점 쌍용C&E | 2013-04-30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비상장신설법인을 설립하여
5년 경과후 3년간 원금균등 분할 상환하는 형태로 상황우선주를 발행 할 예정입니다.
<비상장신설법인> 자본금 구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자본금 200
(상환우선주) 100 지분율 50%,
( 보 통 주 ) 100 지분율 50%
상기 지분율 상태에서
상환우선주 100 중 70 유상감자시, 보통주 100 중 70 은 무상감자 하여
유상상환(무상감자) 후 잔여지분은 상환우선주 30(지분율 50%), 보통주 30(지분율 50%)
지분율은 변동 없이 50 % 지분율 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상환우선주 100 중 70 유상감자시, 보통주 100 중 70 은 무상감자 할 경우
보통주주에 대한 70 무상감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주주간 부당행위 관련
추가적인 부담세액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
답변
감자에 따른 과세대상여부는 감자가 있는 때마다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2회 이상의 감자를 사실상 1회의 감자로 볼 수 있는지 등은 전체 감자내용을 기준으로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입니다.(서일46014-10681, 02.05.21 참조)
일반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1% 또는 3억이상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