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자에 따른 과세대상여부는 감자가 있는 때마다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2회 이상의 감자를 사실상 1회의 감자로 볼 수 있는지 등은 전체 감자내용을 기준으로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입니다.(서일46014-10681, 02.05.21 참조)
일반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1% 또는 3억이상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