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인터아이코리아 | 2013-04-30

저희회사 업태는 도매,서비스업입니다
사업자와의거래아닌 개인과의 거래에는 주민번호로 계산서발행으로 알고있습니다.
도매업일경우 개인에게 판매가 가능한가요?
소매업일경우만 개인판매가 가능한가요?
도매업인경우 위경우처럼 주민번호로 계산서 발행여부 알려주세요.
카드매출일경우 도매업도 개인판매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매업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에는 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