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싱가포르 업체에서 설치지원 용역을 제공시 원천징수 유무 | 2013-04-30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업체에서 설치지원 용역을 제공했을때 부가세나 원천징수(주민세 포함)가 몇 %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역은 총 48일 동안 수행하였습니다.
답변
한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여 받는 대가는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되므로 대리납부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