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 새로운 국내거래처가 생겼는데 " 인보이스와 적재허가서"로 거래를 하기를 원합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없이 송장과 적재허가서 만으로 세무신고하더라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쪽 국내업체가 하는말이 다른거래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잇는상황이라..
답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내법인이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로는 선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