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집합건물 임대에 따른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의 건 탑엔지니어링 | 2013-04-29

당사는 관리비에 대해 수도료, 전기료등의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매달 정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합니다.
<문의사항>
1.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 그렇지 않다면 공공요금 관련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상 공공요금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2193, 1996.10.21
법인사업자가 임대한 건물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ㆍ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