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2193, 1996.10.21
법인사업자가 임대한 건물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ㆍ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