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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서 제출기한 한솔교육 | 2013-04-29

증여세 신고,납부를 기한내에 하지못한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1.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 연부연납신청서와 담보물권을 제시할수 있는지여부?
2. 가산세도 포함하여 연부연납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3. 자녀가 납세자이나 부모의 물권(세법에서 인정되는)으로 연부연납신청 가능한지 여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산세도 포함하여 연부연납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연부연납에 따른 가산금도 부과됩니다.
또한 자녀가 납세자이나 연부연납시 담보제공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부모의 담보물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