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산세도 포함하여 연부연납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연부연납에 따른 가산금도 부과됩니다.
또한 자녀가 납세자이나 연부연납시 담보제공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부모의 담보물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