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영리단체(법인)이 보유주식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각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또한 주식을 매도하는 자(비영리단체)는 증권거래세 0.5%가 부과되며, 주식을 매수하는 자는 주식매수에 따른 특별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대주주(비영리단체)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주식을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면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또한 증여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