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노르웨이 업체에 지급하는 설치지원 용역 원천징수 유무 | 2013-04-29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노르웨이 업체에서 설치지원 용역을 제공했을때 부가세나 원천징수(주민세 포함)가 몇 %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역은 126일 동안 수행하였습니다.
답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르웨이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ㆍ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소득아니므로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