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여부에 대한질의 최신숙 | 2013-04-29

1.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직원인 경우 상증법상 직원인지 임원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임원의 정의를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에 근거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 30%의 대주주와 종업원이 특수관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퇴사를 하여도 특수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상증법에서는 임원과 직원의 구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직원이나 등기부에 명의만 등재되어 있다면 이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증법상 본인과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특수관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면 본인과 사용인의 관계가 사라지므로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