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공급한 제품의 하자로인하여 대리점에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제품이 한 번 시공되면 반품이나 회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땅바닥에 시공하는 관계로 회수시 이물질 등이 첨부되어 재활용도 어려움)
2)대리점에서는 제품으로 하자보상(제품가+시공비+시공인건비+기타비용 포함해서)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당사에서는 기존 공급한 제품의 반품이 없는데도 매출 "-"처리는 가능한지?
4)제품으로 하자 보상시 타계정대체로 잡손실처리가 가능한지?
잡손실 / 제품(제품+시공비+인건비 등포함)으로 처리시 부가세과세문제?
5)하자보상처리시 기타 세무적 갖추어야할 증빙이나 자료가 있는지요?
답변
1. 하자에 대한 추가 보상으로 제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매출을 취소하지 않고 추가로 지급하는 제품에 대해 영업외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하자로 인해 기 공급한 제품의 회수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하자보상에 따른 세무상의 법적증빙은 없으나, 하자보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