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면세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귀사의 질의와 같이 공급자가 납부세액을 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가 미납ㆍ미신고시 불부합이 확인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모두 전송하는 경우에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이 면제되는 것으로 종이세금계산서 건은 면제대상이 아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