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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대한 문의 이이씨코리아 | 2013-04-26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17조 2항 2의2호에서 공급자가 납부세액을 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매입세액은 공제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공급받은자의 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기 위해 공급자가 납부하였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20조 2항에서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모두 전송하는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 건의 매입,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요?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개정안에 대한 두 가지 문의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면세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귀사의 질의와 같이 공급자가 납부세액을 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가 미납ㆍ미신고시 불부합이 확인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모두 전송하는 경우에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이 면제되는 것으로 종이세금계산서 건은 면제대상이 아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