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비상중주식 양도세율 한미상사 | 2013-04-2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아래와 같이 주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을 문의드립니다.

조건
1. 중소기업
2. 비상장주식
3. 자산대비 부동산보유율 : 37%
4. 대주주 주식보유 : 80%
상기와 같은 조건일 경우 소액주주의 주식을 대주주에게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 10%를 적용하는지 아님 누진세율(6~38%)를 적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중소기업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