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타인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그밖의 이익증여 한솔교육 | 2013-04-24
증여세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배경)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가 아닙니다 (전제사항)
A법인은 대주주(부모)는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정당하게 A법인의 상증법상평가를 통한 주식가치로 거래했고, 자녀역시 자기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10월정도에 부모주주와 자녀가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주식을 양수도 했습니다
부모주주는 주식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년도 1월에 A법인은 B법인과 흡수합병 됩니다 애초에 계획된게 아니고, B법인측에서 사업의시너지효과를 생각해서 먼저 요구한것입니다
A법인은 B법인과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측(A법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의제배당, 합병에 따른 주주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병법인(B법인)도 합병매수차손익 인식하지않고, 피합병법인 유보등의 세무사항도 승계되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A법인은 B법인보다 주식가치가 낮은관계로 합병후에 합병존속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다른부분도 면밀히 확인해보았으나 다른 세법상 제재사항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제목에서와 같이 상증법 42조 사항에 저촉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수증자요건은 타인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상승이익을 얻은자로서 미성년자 및 재산상태로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재산가치 상승행위를 할수 없는자이며 이에 해당사유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부정보제공받아 유상취득사유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재산가치의 증가사유가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주식,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도 있었습니다
질문
1. 상기의 경우 과연 타인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그밖의이익증여에 해당하는지요?
2. 수증자가 위에서 제시한 사유로 증여과세 판단될만한 사항이 있는지요?
3. 재산가치의 증가사유에는 들어가나, 수증자요건에서 벗어나는경우에도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합리적인 답변과 예규판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재산취득 후 5년내 합병 등으로 인해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다면 상증법 제42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해당 자녀가 특수관계자인 대주주 부모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는지의 사실판단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는지의 여부 판단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며, 다만 실제로 내부정보를 제공받지 않았음이 입증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