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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에 따른 합의금 처리 탑엔지니어링 | 2013-04-24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으로 합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거래처는 국내일반과세사업자이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에는 '소프트웨어컨설팅'으로 하여 발행되었습니다.
1.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또한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법률 위반에 따른 합의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성의 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성격의 합의금은 영업외손실(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입금증 등으로 증빙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에 대해 거래 상대방에게 확인해 보시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면 당연히 법정증빙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