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8350 재질의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2013-04-24

중도해지수수료(위약금)의 산출산식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과세대상이 아닌지요..
(예) 랜트료 10,000 부가가치세 1,000 = 매월 11,000 지급함

30개월 계약후 20개월사용 중도반납함 - 10개월의 25% 위약금

1. xx캐피탈에서 위약금계산시 공급가액 10,000원이 아닌 부가가치세 포함
11,000원 x 10(개월) x 25% = 275,000원을 지급요청하고
계산서(면세)를 발행함.
질의: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랜트료의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위약금을계산하고 계산서(면세)를 발행하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산하는 산출산식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로 과세인지 면세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손해배상금이나 지체대금, 위약금, 변상금 등 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므로 아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계약을 해지하여 공급하는 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위약금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액을 반영하였더라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