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캐피탈과 랜트계약(36개월)을 하고 중도에 반납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었는데
xx캐피탈과의 약관에는 중도해지수수료 계산시 차량랜트료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산하고 법인에게는 계산서(면세)를 발행합니다.
질의1: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산하고 계산서(면세)를 발행하는것이
불공정거래인지의 여부
질의2: 상기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타당한지의 여부
타당하다면 근거 법규는..?
답변
차량렌트의 중도해지수수료 계산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즉, 불공정거래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지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데, 해당 해지 수수료가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