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기계장치를 당사 소유의 타 지역 토지에 1. 창고를 지어 보관만 할 경우 2. 제조활동을 영위 할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귀사의 경우 창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면 해당 창고에서 제조활동을 하는 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