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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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소득 지급에 대한 문의 송동욱님 | 2013-04-24
안녕하세요,
회사의 "총무"부서의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이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민끝에 타 회사에서 총무업무 경력이 많으시고 현재는 퇴사를 하신 분을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공장 임대차 계약 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공사, 이사 진행까지 총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부터 입주시까지는 인테리어 및 기존공장 비워주는 시기까지 합하여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분과 계약을 할때 "성공적인 공장 이전시 총 0천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식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소득을 지급시 "일용직 소득" 혹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에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 지요?
현재 다른 소득은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매일 출근 체크를 하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출퇴근 하면서 최종 공장이전을 성공시키는 것이 목적 입니다.
답변
귀사의 공장이전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을 위해 고용계약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자가 관련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며 수입을 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정)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