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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문제 문의 최신숙 | 2013-04-24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을 평가액보다 저가로 거래를 할 경우 세무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소득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30%의 대주주와 종업원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종업원도 주식을 5%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법상으로도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합니다.

2.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시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매매자간에는 증여세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다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양수자에게 부가될 것 같은데 이때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1.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데, 사업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의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식의 저가거래의 경우라면 양도거래이므로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해당 법인의 종업원의 관계는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2. 부당행위게산부인규정은 사업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단지 주식의 양도거래만 있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가 양도의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가 계산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시가보다 30% 이상 저가이거나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3억 이상인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증법 제35조 및 상증법시행령 제2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