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처리 문의 | 2013-04-24

2012년 11월 매출분에 대하여 상대방의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할때 발행방법
및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2012년 11월 분개
현금 7,700,000 / 매출 7,000,000
/ 부가세예수금 700,000
- 2013년 1월 부가세 신고시 해당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하였음
부가세예수금 700,000 / 현금 700,000

- 2013년 4월에 해당 매출분을 취소하여야할 때의 회계처리 분개는?
계약해제를 수정사유로하여 - 7,700,000원짜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매출 7,000,000 / 현금 7,700,000
부가세예수금 700,000 /
이렇게 해야하는 건가요? 그럼 이미 국가에 부가세를 납부하였기에 예수금이 이중차감되게
됩니다...
답변
동일한 회계기간에 매출이 취소된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기존 매출로 회계처리한 부분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전기분에 대한 매출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즉, 전기이전에 이익을 과대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정신고하고 환급받는 시점에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합니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7,000,000 대) 현금 7,000,000
차) 현금 70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7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