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동일한 회계기간에 매출이 취소된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기존 매출로 회계처리한 부분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전기분에 대한 매출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즉, 전기이전에 이익을 과대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정신고하고 환급받는 시점에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합니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7,000,000 대) 현금 7,000,000
차) 현금 70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7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