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입사 전 면접시 항공료 처리 한국헬라 | 2013-04-24

당사 신규채용시, 해외에 근무중인 지원자 (입사 확정)의 항공료를 지불키로 하였습니다.
입사전 이 항공료 처리와 관련하여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근무중인 지원자의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입사전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며, 입사가 확정되어 근로조건에 따른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해당자의 근로소득 혹은 교통비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