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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종코드 변경에 관한 질의 디아이디 | 2013-04-23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현재 플라스틱성형제품, 비닐벽지제조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기존에는 종목으로 건축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건축용플라스틱제조업을 철수하면서 업종코드를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조
또는 벽지및 장판류제조업으로 변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드번호 종목 기준경비율 비고
252301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1.9 기신고
252901 기계장비용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3.9 매출액비중 약 30%
210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0 매출액비중 약 70%


질의사항 1) 매출액비율은 플라스틱성형제품과 비닐벽지가 약 3:7 정도로 비닐벽지제조업이 큰 상태에서 두가지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영위한다면 어느 코드번호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의사항 2) 법인이 추계신고시 적용받는 기준경비율이 높은 업종코드번호로 사업자가 임의로 신고하여도 신고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질의사항 3) 업종코드변경에 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문의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통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업종의 분류와 이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계청콜센터 (02-2012-9114)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시 사업자등록에 맞는 업종코드를 입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업종코드를 잘못입력 하여도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 수정신고사항은 아니나 관할세무서에 업종코드 변경 등 정정신고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