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통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업종의 분류와 이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계청콜센터 (02-2012-9114)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시 사업자등록에 맞는 업종코드를 입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업종코드를 잘못입력 하여도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 수정신고사항은 아니나 관할세무서에 업종코드 변경 등 정정신고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