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010년 귀속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사용된 연구및인력개발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 제외가 적용되는 것이며, 그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던 내용이므로 직전 4년간 발생평균액 계산시 이미 합법적으로 기적용된 금액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직전 4년간 발생평균액 계산시 기적용된 국고보조금 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는바,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