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매출에 관련 운송료 면세로 봐도 되는지요? 김민선 | 2013-04-23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면세매출에 따른 운송료가 발생이 됩니다.
채권금액을 회수할 때 운송료도 포함해서 받습니다.
이럴경우 운송료도 같은 면세로 봐도 되는지요?
답변
거래상대방이 운송료를 부담하기로 계약한 경우로 운송료를 우선 부담한 뒤 매출대금을 회수하면서 선지급한 운송료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거래가 아니므로 면세나 과세를 적용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즉, 대신 부담한 것을 회수하는 거래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운송료가 판매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라면 판매대가에 포함되는데, 면세관련 매출이므로 해당 운송료도 면세매출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