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세 연부연납 신청시 담보는 납세자만 가능한것인지 여부 한솔교육 | 2013-04-23

증여세액을 연부연납 신청하려고 한다면 담보제공시 납세의무자소유만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납세의무자의 부모나 친척도 가능한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증여세액 연부연납시 담보제공요건으로 납세의무자 소유의 담보물건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는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