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주민세 신고시 (주)덕양에너젠 | 2013-04-23

2012년 귀속 법인세할주민세 신고시
당사의 사업자단위과세의 종된사업자등록으로 세무서 개설일자는 13년 1월2일이나
2012년 12월2일에 등기부상 지점등기되었으므로 12년 법인세할주민세 신고시
연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것인지?
또한 건물 한동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물은
법인세할주민세 연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의 종된사업자등록으로 세무서 개설일자는 13년 1월 2일이나 2012년 12월2일에 등기부상 지점등기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12년 법인세할주민세 신고시 연면적을 포함하여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상 사업자등록 안한 영업소는 각 지역구청에서 잘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본점영업소에서 전액 납부해도 별문제없을 수 있으나 가능한 안분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장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제외하며, 임차업자가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