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자단위과세의 종된사업자등록으로 세무서 개설일자는 13년 1월 2일이나 2012년 12월2일에 등기부상 지점등기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12년 법인세할주민세 신고시 연면적을 포함하여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상 사업자등록 안한 영업소는 각 지역구청에서 잘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본점영업소에서 전액 납부해도 별문제없을 수 있으나 가능한 안분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장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제외하며, 임차업자가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