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체에서 2월달에 구매승인서를 받고 물건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가세예정신고때 신고아니하고 확정신고때 신고하여도 되는지요?
예정신고때 누락하면 가산세문제는 ???
아님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예정신고 하는것이 유리한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신고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예정신고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