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은 현재 정상 영업중입니다.
얼마전 지점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공사중입니다.
이과정에서 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접수받을 때
지점 사업자번호로 받아야하나요? 본점 사업자번호로 접수받았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자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본점에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 등을 하고 실제 재화나 용역은 지점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본점에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 서면3팀-71(2005.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