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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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용역의 저가공급, 무상공급에 따른 부당행위 질의 쌍용C&E | 2013-04-22
특수관계자간의 용역의공급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개정
(부가세법 제13조 1항 4호)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 등에 대하여 무상공급 거래에
대하여도 무상임대용역 거래 과세대상으로 개정(부가세법 제7조 제3항 단서 조항)
2011.12.31. 개정, 2012.7.1.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
질의> 특수관계자간의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신고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가보다 낮게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과의 차이에 대하여
부가세법상 과소신고 금액(시가와의 차이)에 대하여 부가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두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시가보다 낮게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과의 차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과세되므로, 부가세법상으로는 실질 거래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등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이 없다.
관련 심판례>
저가양도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국심2006중3243, 2007.06.14.)
을설> 법인세법상으로 익금산입 과세되었지만, 부가세법상으로 시가보다 낮게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공급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은 이미 있던 규정이며, 특히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용역의공급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개정(2012.7.1. 이후 거래부터
적용) 되었으므로 과세표준 과세신고에 따른 가산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함.
만약, <을설> 인 경우 부가세법상 부담해야 되는 가산세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이외 추가적으로 적용받는 가산세 규정은 무엇인가요 ?
답변
시가와의 대가와의 차이에 대해 익금반영하는 것과 별개로 부가가치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