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가연구과제 참여시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구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전자부품연구원 | 2013-04-22

안녕하세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프로젝트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는 연구수당을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규정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을 급여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다 보니, 건강보험등 사회보험료의 회사부담분이 커져 부담이 됩니다.
연구수당의 경우 연구원의 의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데 이에 수반되는 사회보험료의 증가분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연구수당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종속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회적, 우발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귀사의 경우 프로젝트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프로젝트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는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