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 주민세 문의 아디다스코리아 | 2013-04-22

안녕하세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시, 해당 사업장에 임대인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한다면 당사는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것인지요? 아니면, 임대인과 상관 없이 당사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주민세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법인세할 주민세를 귀사명의로 대납하였다면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임대인의 납부의무에 따라 납부하였다면 귀사는 귀사의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착오로 임차인이 납부할 주민세를 착오납부한 경우라도 귀사가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