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상증여 해당여부 니베아서울 | 2013-04-22

당사는 화장품 도소매 업체로 당사와 면접하는 인터뷰 후보자들에게 당사의 정품제품(시가 4만원상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대가를 바라고 지급하는 물품이 아닌 관계로 접대비가아닌 판관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인터뷰 후보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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