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만큼의 간주임대료를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혹시 간주임대료 계산서 한도가 정해져있나요?
예를 들면 얼마 이하는 간주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전세의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하며,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