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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취득에 대한 질문 최신숙 | 2013-04-21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2012년7월에 발행되었습니다. 거래이후 계약의 해지로 2013년 4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 드립니다.

1. 2012년에 전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2013년에 취소할 수 있는가요 ?
2. 최소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
3. 취소시 2012년의 매출은 수정이 되는가요 ?
4. 취소시 가산세는 없는지요 ?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제시 계약해제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며, 기 신고된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할 필요없으며 계약의 해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에 따라 계약해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