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발행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기존의 유가증권과 새로운 신주(유가증권)의 교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 유가증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와 ⓑ 양도한 유가증권의 장부금액과 새로 인수한 채무의 공정가치의 합계 금액의 차이금액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보유이익을 가산하고 미실현보유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유가증권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단주차에 금액도 여기에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6.A 20의 2)